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RPG Club (문단 편집) === [[TRPG]]를 상표로 등록 === [[파일:TRPG 상표 등록.png]]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중략>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TRPG]] 라는 개념을 상표로 독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항목들만 보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신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과거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역시 유사한 시도를 진행하다가 좌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티알클은 본래 티알피지 클럽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한달후 취소하고 티알피지를 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다. 상표 등록 범위은 서적, 전자책, 소프트웨어, 정기간행물, 책자, 사전 등 사실상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참고로 주식화사 커뮤니케이션이 등록하려던 상품 분류 43은 완구, 유희구, 운동용구, 오락기구이며 TRPG Club 측에서 등록하려고 했던 16, 35는 각각 인쇄물과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에 대한 것이다. 만약 특허청에서 TRPG를 [[보드게임]]의 한 갈래로 보고 있다면 43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우회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TRPG에서는 룰북이 가장 중요하며 TRPG 제품은 보드게임 박스에 담겨서 완구로 발매되는 것이 아니라 '''서적으로 출판'''된다. 참고로 위의 법적상태에서 공고(公告)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 네이버 국어 사전]을 뜻한다. 이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우리는 통과시켜도 될 것 같지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니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겠다.'는 상태로 해석해도 좋다. 즉, 공고 상태가 거절이나 포기 등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심사 진행중이라는 뜻이 된다. 2016년 3월 6일 부로 아직 공고 상태이며, 행정처리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 ~~텀블벅 후원금으로 이런 일 진행하고 있었냐~~ 언뜻 보기에는 왜 이게 TRPG Club의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TRPG Club 사람 중 하나인 광황이다. TRPG 클럽측에서는 '이미 거절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상표 등록 신청을 올리는 것 자체' 가 중요하다고 [[https://twitter.com/TRPGClub/status/706099077264445440|답변]]했다. 한국 내 단체와의 교섭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은 비밀유지가 걸려있어 답변이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 쳐도 TRPG Club이 자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침범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TRPG Club이 누구랑 무슨 내용의 교섭을 했든 상표 등록 시도 자체는 엄연한 공익침해이며, 어디에서도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니 '해명'이라기보다는 '자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TRPG Club의 해명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신들은 단지 타 단체와의 교섭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거절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일 뿐, TRPG 자체를 상표명으로 독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을 밝힐 수 없는 단체와의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교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라는 부분은 애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평가할 여지도 없고 사실여부를 따질 수도 없다. 즉 해명으로써의 의미 역시 전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절될 것을 알면서 신청한 것이다'라는 부문은 좀 더 교묘하면서도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위 캡처를 보면 해당 상표의 등록과정이 '공고'단계, 즉 다른 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청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독점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해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 전개인 것이다. 굳이 옹호하자면 결국 초여명 김성일의 이의 제기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으니 'TRPG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리라는 것까지도 원래 안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판단의 일부가 아니었겠느냐'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이의제기는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다. 당장 해당 사건만 봐도 변리사 비용으로 20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남들이 상당한 비용이나 수고를 들여 저희의 독점시도를 막아내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애초부터 독점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라는 해괴하고 뻔뻔한 변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자면, 어떤 이가 상대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때 상대가 그 주먹을 막거나 피한다면 그것은 보통 '그가 상대를 때리는데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그는 애초부터 상대가 자신의 주먹을 막거나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있었으므로, 원래 상대를 때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TRPG Club이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TRPG 상표명을 독점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이후의 논란 진행에서 김성일이 지적한 것처럼 '처음 상표등록을 신청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설령 만약 그때는 미처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표 등록이 진행되어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야기를 전달했어야 이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상표권을 차지해도 좋다는 생각이었다고 여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실제 사건의 전후관계를 뒤집어 억지로 만들어낸 변명이 아닌지, 즉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기까지 하자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상표등록이 실패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원래 안 될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포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과정을 잘 모르는 이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 외의 내용으로는 2001년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전례를 예로 들며 '이미 같은 사례의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애초에 해당 사례와 이 사례는 상품 분류부터 달라 같은 사례가 아니고, 뭣보다도 공고 단계까지 진행되어 상표권 인정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런 해명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좋았겠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